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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사업 면허 취득한 후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적법한 시공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에 대해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빠짐없이 충족하여야 면허 발급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시 필수 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하여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만 8.5억원 이상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관련 자산을 산출한 실질 자산을 의미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진단불능, 부적격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시 필수 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모두 보유하여야 하고 이들은 상시 근로해야 하니 근로 현황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상시 근로라 함은 다른 업체에 겸직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 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기술자 모두 면허 취득 예정인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기술능력에 대한 증빙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시 필수 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사업자만이 면허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 출자를 먼저 진행하여 이에 대한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법인 약 3.49억원 개인 약 6.98억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예치합니다. 이는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이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고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돌려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면허 접수 시 이를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시 필수 기준으로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임직원과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시 필수로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