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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공사 진행 예정중이시라면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의 예시]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빠짐없이 준비되어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확인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8.5억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12명 이상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인정 받게 되므로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하여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최대좌수는 배정받게 되어 2024년 10월 기준 D등급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액은 법인 약 3.49억원 개인 약 6.98억원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주시고,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꾸며진 곳일지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