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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그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기준을 모두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면허 등록가능하며,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하고,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보유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어만을 위한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을 5명 이상 보유해야 하고,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기술자들은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자격사항과 고용 상태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 면허 취득시에는 별도 평가없이 최대 좌수를 배정 받아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이는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한 후 출자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마련해주셔야 하는 종목이므로 기준에 맞추어 이를 잘 준비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건축법상 용도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바랍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구비하여 인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