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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를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갖추고 면허 등록하여 적법한 공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으니 다음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고 이들 모두 충족이 되어있을때만이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고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을 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내가 단순히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받아 이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기술자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씁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는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며 별도의 개인사업자 등 보유시에도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상시 근로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등록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유지가 되어야 하는 만약 결원이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에 맞추어 출자금을 준비하여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합 자체의 신용 평가를 받아 등급별 좌수를 부여받고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처음 등록할 경우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가를 받지 않고 최대 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4년 9월 기준 최저등급은 C등급으로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므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이를 충족할 수 있는데요.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모두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