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공사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이 모두 빠짐없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수중공사가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자격 사항과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한 후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반환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며 장비는 다음 목록대로 준비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31-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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