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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따라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춰 면허 발급 후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있어야 하고

목적사항에는 습식방수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고용 상태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대보험 가입 여부 등도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기술능력에 대한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1.5억 원 중 약 5천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 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면허 발급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