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가급적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부분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에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고,
기술자는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모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하니
자격 사항과 고용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술자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접수할 때에 필수서류 제출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며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들도 잘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0) | 2024.07.15 |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0) | 2024.07.12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0) | 2024.07.10 |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0) | 2024.07.09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1) | 202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