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한 충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받아
실질자본금을 객관적으로 확인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사전 준비를 잘 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에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이며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야하고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지만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한데요.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놓았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용도 확인을 미리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잘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0) | 2024.07.11 |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0) | 2024.07.10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1) | 2024.07.08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0) | 2024.07.05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0) | 2024.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