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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이는 2024년 7월 현재 시점 기준 좌수 및 금액이므로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