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을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네가지 기준 갖추어 면허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에 해당하는 자격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이들은 상시 근로의 원칙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이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별도 평가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c등급은 53좌를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입니다.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출자하며,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전화 등 모두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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