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려면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시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가급적 면허 등록 후 자유롭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받아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격사항을 잘 확인하여 기술자 보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로 함께 잘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 받을 수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 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등급별 좌수에 맞춰 출자금 예치하고 있으며 좌수와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예치시기에 정확한 금액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고
면허 반납을 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인정받게 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용품과 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충족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1) | 2024.07.08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0) | 2024.07.05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0) | 2024.07.03 |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1) | 2024.07.02 |
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0) | 202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