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순서대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검토를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되면 유효하지 않으니
회사의 경영 상황 정확히 파악하여 기업진단 실수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031-213-8300)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4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 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상시 근로는 사대보험 가입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용도가 맞지 않거나 불법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꾸며 사용중인곳이더라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네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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