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자세한 건설공사의 예시는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므로
공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은 필수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위 4가지의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만이 인정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격수첩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 의해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약 2년이 지난 후 일부를 대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증빙서류로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된 후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gday8303.tistory.com/129 ★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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