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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므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2024년 5월 기준 53좌를 예치하여야 하며,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인정받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용이 아니므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른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