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의 예시]
가) 지붕판금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나) 건축물조립공사 :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그럼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받으려면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충족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 이상의 인원을 모두 지켜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 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하므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금액은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같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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