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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 충족 후

면허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인정되고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잘 준비하여 기업진단 받으셔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고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해당하는 등급 및 좌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46,694원이므로 출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C등급 : 53좌 x 946,697원 = 50,174,941원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기 바라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미리 확인 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체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