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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전문건설업 대업종 개편을 통해 파일공사의 내용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를 위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선택하여

면허 취득하여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충족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빠른 발급을 위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이들은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자격 사항과 이중취업 여부 등을 잘 확인하여 기술자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2024년 5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고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잘 구비된 환경이 조성된 곳을 의미합니다.

업무환경이 조성되어 있더라도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