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포장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고 면허를 등록 후 적법하게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지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면허를 처음 등록할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최대좌수를 배정받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c등급 53좌를 출자하며,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는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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