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제대로된 공사를 위해서는 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는 대부분의 인테리어공사에 해당하므로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공사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이때 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니 자격 사항을 잘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며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일 경우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할때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므로
면허 보유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하니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로 보유해야 하는 장비는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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