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법정자본금을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토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하는 건설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별도의 사업체를 보유하거나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을 할 경우 인정 되지 않으니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인지 잘 확인 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항상 유지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별도의 평가없이

최대좌수인 c등급 53좌를 부여받게 됩니다.

 

2024년 4월 기준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정확한 금액 및 좌수는 변동되는 부부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로 나누어 준비를 하는데요.

 

토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 기준이 따로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