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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다음과 같이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면허는 종별로 따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도 1종 2종 3종 구분하여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난방시공업은 면허가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술능력,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1종은 2명, 2종과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충족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3)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

(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때 기술자는 자격 사항을 갖춤은 물론이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비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비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난방공사(제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난방공사(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3) 난방공사(제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여기까지해서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