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및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이
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작은공사라도 면허가 없이 진행하신다면 불법이며
행정 처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공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
꼭 충족해주셔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지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후
면허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고
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4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들은 모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하며
금액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니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며,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0) | 2024.02.22 |
---|---|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0) | 2024.02.20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0) | 2024.02.1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0) | 2024.02.13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0) | 202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