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종목인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데요.
면허가 있어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가급적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하여야 하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토공사외에도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주력분야로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네가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합니다.
[토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토목, 광업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나
다음의 표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 여부나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 등 잘 체크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에 따라
CC등급 43좌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53좌를 출자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53좌는 약 5,010만원 가량이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출자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니
용도에 대한 확인 반드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인정 불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
https://www.youtube.com/@TV-kc6hr/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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