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여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를 말합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적법하게 공사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가 발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확인 받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목적사항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3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시면 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과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발급시 첨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에는 약 5,000만원을 (c등급 53좌)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좌수 및 좌당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빠른 면허 취득 도와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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