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각각 업무 내용이 상이하며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므로 위 내용을 잘 확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 종류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면허 없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종목이므로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잘 갖춰 면허를 발급 후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1. 기술능력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가스시설공사 2종 1명, 가스시설공사 3종 1명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
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용 현황을 잘 파악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2. 시설장비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2종 3종 모두 ①기밀시험설비 ② 자기압력기록계 ③ 가스누출검지기를
보유하여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바랍니다.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요약 (1) | 2024.01.09 |
---|---|
난방시공업 면허 기술자, 장비, 사무실 기준 (1) | 2024.01.05 |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필수입니다 (1) | 2024.01.03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0) | 2024.01.02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의 핵심은? (1) |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