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 "난방시공업"입니다.
먼저 난방시공업 명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을 통해 난방공사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구분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난방공사의 경우 1종, 2종, 3종 업무 내용에 따라 내용 구분하여
면허는 각각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공사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발급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난방공사) 면허 등록기준 1. 기술능력
난방시공업 (난방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1)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3)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
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난방공사) 면허 등록기준 2. 시설장비
난방시공업 (난방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다음과 같은 장비를 주력분야별로 준비합니다.
1) 난방공사(제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난방공사(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3) 난방공사(제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과 같은 용도로 확인되어야 하니
용도를 미리 확인 후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난방시공업 (=난방공사)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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