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준비하여야 하는 금액과 기준이 상이 하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잔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12인 이상으로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기술자 전원이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종합건설업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조합의 별도의 평가없이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부여받게되어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2023년 11월 시점 법인 기준 금액은 약 3.49억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하고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하여야 하니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로는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따로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곳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확인 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빠른 건설 면허 취득을 원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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