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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의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면허 없이 공사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준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를 통해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기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근로자로 등록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한 기술 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의 이유로 공석이 생길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D등급이 자동 배정되어, 법인은 202,945,2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예치금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공사업은 사무환경이 갖춰진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