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1,500만원 이상의 기계설비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 등록 후 업무를 봐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기준 1.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고,
목적사항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기준 2. 기술능력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상세 자격사항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기준 3.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통상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지만
기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기준 4.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은 ☎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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