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으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며,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있습니다.
석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원활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의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석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능력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 관련 증빙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자격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곳으로
공제조합에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한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청약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보증, 융자 등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석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및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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