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랑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 받아 조립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 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예정금액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에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자본금 조건
법인은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으로
재무제표를 검토하였을 때 기준 금액에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치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자 등기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기술자 조건
강구조물공사업은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 또한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격수첩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1인 1자격만 인정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조건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과 좌수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한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며
법인사업자는 약 7,500만원,
개인사업자는 약 1억 5천만원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 증권으로 전환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조건
강구조물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특수장비는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타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2022년 건설업 업종 개편에 따라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하여 "철강구조물공사업" 변경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업종개편 안내 : https://gday8303.tistory.com/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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