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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범위 및 기술자격 등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살펴볼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으로

업무내용과 업무범위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예정금액인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집니다.

 

그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격,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능력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자격사항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현금 예치하여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증빙서류로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면

사무실 소재지의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정도입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qISWf8NAl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