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습식방수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후 공사를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준비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준비 2. 기술능력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준비 3.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현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신용평가 없이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니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후 조합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준비 4. 시설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은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과 같이 기타 용도는
현재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으니
미리 용도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전화 등 사무용품 및 집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시 준비해야 하는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이 충족이 된다면
관할 시, 군, 구청에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면허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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