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석공사업"입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측 등 돌 쌓기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석공사업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공사를하여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려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1. 자본금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2. 기술능력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 점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 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를 출자합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주셔야 하며,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4. 시설장비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이
사무용으로 적합한 것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하려면? (0) | 2023.12.11 |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본 준비 철저히 하세요 (1) | 2023.12.08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자본금, 기술자 등 기준 확인하기 (1) | 2023.12.06 |
도장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은 전문가와 빠르게 준비하세요 (2) | 2023.12.05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하려면? (0) |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