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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자본금, 기술자 등 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습식방수공사업"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시공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 면허 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다음 등록기준을 모두갖추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1.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게됩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되면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2. 기술능력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내 기술자로 2명 이상 확보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기술능력을 인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3. 공제조합

 

공제조합이란 보증 및 융자 등을 볼 수 있는 기관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게 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출자금은 약 5,010만원 가량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4. 시설장비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준비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어려운 점 있으시다면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