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으로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 3자에 해당되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11인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50일 이내 충원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이 자동 배정되어
23년 11월 기준 법인은 348,232,5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 증이 갖춰진 사무환경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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