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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쉽게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3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인 3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5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의 현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자동 배정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건축공사업은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갖춰진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