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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고 면허 등록해봐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면허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아래의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필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건설업체 기업 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의 실질자본을 진단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은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여야 하며,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 경력 카드를 소지한 기술자

또는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이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기준 자본금인 1억 5천만원의 25%에 해당하는

3,750만원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 출금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을 위해 업무거래약정을 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단독 공간으로

타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출입문과 벽체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관련 증빙 제출서류로는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협회 각 시, 도회로 접수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4일이 소요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zKA0Crqg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