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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알아볼 면허는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기타공사업 중 하나로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종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하나.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간에 일정기간 예치 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둘. 기술능력

 

상근임원이나 직원 신분으로 소속되어있는 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과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셋.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자본금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넷.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술자들이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가 갖춰져있어야 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면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 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0일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SO3 rYszv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