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3명 이상이 필요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기술사, 기능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어니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 2017. 4. 1. 이후부터 적용)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전환을 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 적합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무실 내부, 외부 사진과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가 필요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협회 각 시, 도회에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을 하면됩니다.
처리기간은 약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궁금한 점은
굿데이 ☎031-213-8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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