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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살펴볼 면허는 기타공사업 면허 중 소방시설공사업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 소방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에 대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모두의 분야에 해당되며,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기술자의 수가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술자격에 맞춰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3인 또는 4인 이상

▶ 일발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 2인 이상

▶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 2인 이상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현금 예치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기준금액은 1억원으로

약 2,000만원을 예치해야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청약절차를 거쳐

예치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공제조합 업무거래 약정 체결을 해야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소방시설공사업 : https://youtu.be/vBmRd-lp7zM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