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갖춰야 하는 4가지 조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으로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아래 표를 확인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보유는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4가지 조건인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만이 인정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2. 기술능력

 

기술인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현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거친 후 등급이 부여되며,

등급에 맞게 예치하게 되는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미평가로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의 예치금이 발생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 출금이 불가하며,

공제조합의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후 청약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4. 시설장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분리되어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건설 면허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UgjqO_dGd8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