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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기 쉽게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치,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예시

승객 · 화물 ·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과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보유는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필요서류와 기업진단일 등이 상이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본금과 기업진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31-231-8300 굿데이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의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곳으로

공제조합에 현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예치금이 상이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미평가로 C등급이 자동 부여되고,

약 5,000만원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승강기설치공사업만을 위한 단독 공간으로

타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inPpTNyqx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