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있어 준비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토공사업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무면허로 가능)
무면허 시공 적발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건설업을 보다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은 필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있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준비사항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토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와 진단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준비사항 2.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2가지 이상의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1인으로만 인정받게 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준비사항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인 1억 5천만원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신용평가를 거쳐 등급이 책정되고,
그 등급에 맞게 예치를 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는 조합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준비사항 4. 시설장비
토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지재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용도 및 소재지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편하고, 쉽게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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