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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 면허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경 관련 면허로는 종합건설면허인 조경공사업,

전문건설면허인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습니다.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공사업 : https://g-day8300.tistory.com/9

▶ 조경식재공사업 : https://g-day8300.tistory.com/2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 조석성, 인조목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보유한 후 시공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인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 개를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1자격만 인정받게 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공제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책정되고

그 등급에 맞게 예치를 하게 되지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신용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으로 책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

무기기와 사무용품 등이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는 전문 컨설턴트가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7YqA5YPEf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