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종합건설업 면허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가 통합된 업종으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11인 이상을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11인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배정되어 346,477,5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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