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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함께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 조경공사업 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하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이러한 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6인의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배정되며 201,726,9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데 있어

위의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굿데이와 함께하시면 쉽고, 빠르게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