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조건
법인은 3억 5천만원,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진단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조건
기술자는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조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이 배정되어 144,750,6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 등록조건
건축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사무환경 또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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