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조경공사업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무가에게 의뢰하여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자본금 규정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6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이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자동배정되어 200,037,0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와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도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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