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1건의 공사예정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직원 또는 기장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1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인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인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D등급이 자동배정되어 346,477,5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업무이용약정체결해야

보증 및 융자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